일부 상조업체, 환급금미지급·불법양도양수 ‘글쎄요’

상조회사와 회원들 불법적 거래 지적…피해예방 공정위 홈페이지 참조 기사입력:2014-12-21 17:04:4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의 일부 상조업체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미지급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

부산지역 피해자들은 “부산지역의 D상조는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지급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 해지를 신청했는데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피하기 일쑤이고 담당자가 공석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앞두고 회원들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흔한 수법이다. “며칠 뒤에 꼭 주겠다"며 안심을 시킨 뒤 순식간에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공제조합 등에 예치된 금액이 없다면 환급금을 통째로 날릴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창원의A상조업체에내걸린문구(왼쪽)와12월4일자로변경된등기부등본.
▲창원의A상조업체에내걸린문구(왼쪽)와12월4일자로변경된등기부등본.
이에 공정위는 2010년 9월 소비자 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상조회사 회원들이 낸 선수금(회비) 일부를 담보금으로 제공받고 있다. 공제조합은 담보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조합사의 부도 및 해약 시 회원에게 50%를 보상금으로 돌려주도록 되어있다.

창원지역의 피해자들도 “A상조도 제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회사이전과 관련 어떠한 공지도 상조회원들에게는 하지 않고 사무실 철문이 잠겨 있었다. 대신 관련 내용만(사진 참조) 성의 없이 덩그러니 붙어있었다”며 “전화 시 통화를 지연시키고 해약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회피하고 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해약금은 선할부거래법 상에는 3일 이내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창원 A상조 박모 대표가 경영난이 가중되자 십 여 년 경영해오던 상조회사를 12월 4일 부로 대표이사 C모, 사내이사D모 씨로 변경됐다. 이는 타 상조회사로 기존 자기 회원과 회사를 매매하면서 불법이관(양도양수)도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간에는 과거 파이낸스 사태로 수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실형을 살았던 사람에게 넘긴다고 말도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상조회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조회사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영업소직원들을 축소해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회사가 망한다는 등 음해적인 소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대표도 야문사람이고 환급금 부분은 전산문제로 그렇다. 지금도 월 10건정도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고객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요즘 상조회사의 가장 문제점은 회원들에게 어떠한 공지도 없이 상조 오너들이 불법적으로 상조회사와 회원들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상조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가입 회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두 번째 문제점은 해약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이며 이 문제점들은 상조업계 1,2위 상조회사들도 정도의 차이지 비슷한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김정훈의원과 김기준의원에 따르면 문을 닫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가 2011년 8개사, 2012년 5개사였던 반면 2013년 54개사, 올해는 9월까지 25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는 ‘자본금 3억원’ 등 등록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지난해 가입자수가 349만명으로 포화된 시장에서 업체간 양극화 현상으로 영세업체들이 퇴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는 미리 낸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 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각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259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개 줄었다.

이중 선수금 보전 비율 50%에 미달하는 상조업체는 22개에 달했다.

상조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조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