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해돋이 중 소원등 바람에 날려 산불 발생

기사입력:2015-01-02 09:57:3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아래 바닷가에서 해돋이 중 날려 보낸 소원등(풍등)이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중턱에 떨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30분경 40대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원등 5개에 불을 붙여 바다로 날려 보냈으나 그 중 1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산림 1000여평(소나무 약 50본 500만원 상당피해)을 소훼한 혐의다.

소방차 3대 및 소방헬기 1대가 출동해 이날 오전 7시 4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겅찰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했다.

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