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승진 청탁 1억여원 수수 부산항운노조 50대 실형

기사입력:2015-02-10 13:24:17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장 및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 소속 작업반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신규조합원 채용, 반장,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지난 2008년 4~5월경 조합원 B씨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차안에서 현금 1500만원 받았다.

부산지법, 승진 청탁 1억여원 수수 부산항운노조 50대 실형
A씨는 3명으로부터는 조장으로, 1명으로부터는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12월경까지 1500만원, 1200만원(상품권 200만원별도), 2500만원, 60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9월 부산지법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1억14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반장으로 승진시켜달라며 6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고, 이 사건 증재자가 분신자살에 이르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장 승진 등의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