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설ㆍ대보름 명절 관련 위탁선거법 안내

기사입력:2015-02-10 21:05:01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사례’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기간(2015년 2월 26∼3월 10일) 중에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이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같은 조합의 조합원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해 얼굴이나 성명 또는 거주하는 지역 정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류가 없거나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9일오후2시기장군대변항에서‘조합과함께참참이호(홍보선박)와함께공명선거의바다로’행사를갖고있다.(사진제공=부산선관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9일오후2시기장군대변항에서‘조합과함께참참이호(홍보선박)와함께공명선거의바다로’행사를갖고있다.(사진제공=부산선관위)
◇명절 선물ㆍ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소속 기관·단체ㆍ시설(소속 조합은 제외함)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3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명의로 명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친목회ㆍ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이 직ㆍ성명을 나타내어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영농회, 부녀회 등이 개최하거나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인사장 발송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 인사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ㆍ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내용을 게시ㆍ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현수막 게시

<할 수 있는 사례>

-조합이 명절을 맞아 ‘즐거운 명절 되세요’ 라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당 조합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조합이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당 조합사무소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조합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을 나타내어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직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