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부동산건설그룹과 건술기술교육원,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기사입력:2015-02-10 21:20:51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의 부동산건설그룹(대표 한봉희 변호사)과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김석현)이 10일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가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인력을 양성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발주 공사계약 관리과정 개설을 위한 것이다.

▲사진제공=법무법인율촌
▲사진제공=법무법인율촌

공공발주 공사계약 관리과정은 건설기술교육원이 건설업체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 공공건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 올 3월에 개설 예정인 신규 강좌다.

율촌 전문 PF가 대거 강사진으로 나서 ‘공공건설 법령 및 이슈 소개, 부당특약 대응방안, 계약관리 실무’ 등 공공건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건설그룹의 박주봉 변호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학술연구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게 되며, 향후 건설기술자 교육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