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17개월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을 아내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거실에 혼자 놀고 있는 17개월 된 아들을 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다.
조현군 경감(여청수사팀장)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해경위를 청취한 뒤 만취상태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피의자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진해경찰서, 17개월 아들과 아내 폭행 초등학교 교사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16-04-01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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