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지역 및 후보자를 비방한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SNS 등에 필명을 사용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할 수 없음에도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개상도 친노, 똥부산, 멍청도 친노들, 간철수, 민쥣당 개상도 친노 김O수 새긔, 박O순색히’ 등 71회에 걸쳐 특정 정당, 지역, 후보자를 비방, 모욕한 혐의다.
사이버수사팀 경위 곽창목 경위는 “지역 감정 유발하는 특정지역 비하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 전국 최초로 수사의뢰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압수영장 집행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 후 2회에 걸쳐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경찰청, 특정지역 및 후보자 비방 40대 검거
경남선관위, 특정지역 비하글 게재 네티즌 전국최초 수사의뢰 기사입력:2016-04-05 2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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