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 4명으로부터 납품대가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지역 대형종합병원 부원장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납품업자들에게 받든 돈을 병원장 돈으로 병원에 투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이 병원 부원장 40대 A씨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한 해당병원장 A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구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인 40대 B씨 등 의약품도매업자 4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병원신축공사나 타지역 병원개원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의약품 납품대가로 차명계좌 이용 금품수수 6억5000만원, 용돈 명목 5000만원, 골프접대 800만원, 병원 행사비용 500만원 대신 결제 등 7억130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수수한 혐의다.
도매업자들은 이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지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자신의 보험을 해약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남청 지능범죄수사대 정천운 경감은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의사와 의약품 도매업자 사이의 갑을관계와 그에 기인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를 위해 관할관청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 통보해 후속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경찰청, 의약품납품대가 7억 수수 김해 대형병원 부원장 등 6명 검거
병원 부원장 구속, 병원장 및 의약품도매업자 4명 불구속입건 기사입력:2016-04-11 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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