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입회원 의무연수교육은 부산회가 최근 신입 변호사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신입변호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5년 9월 21일 연수교육규칙을 제정한 이후 첫 연수다.

한편, 연수교육을 마친 이후 약 2시간에 걸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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