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김해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19일 관련 시의장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의장, 언론사대표 2명 구속, 3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7대 후반기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K씨는 지난 6월 하순경 새누리당 내부 경선에서 의장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같은 당 A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0만원을 건넸다.
이를 거절하는 A의원을 같은 당 B의원과 함께 설득해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인 P씨를 통해 C의원에게 위 금품을 전달하게 한 혐의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 시의장은 C의원에게 건너간 금품 외에도 A의원에게 추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A의원은 시의장이 내부 경선에 탈락하자 받은 500만원 중 지역 언론사 대표 P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100만원을 제한 400만원을 B의원을 통해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장과 함께 구속된 지역 언론사 대표 P씨는 평소 시의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이번 금품 전달의 중간 역할을 담당했고, 수고비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의원은 자신이 돈봉투를 돌려주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C의원은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의장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 확인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시의장이 지난해 3월경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할 시기에 사무기기업체 대표로부터 시청에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목격자 진술확보와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등 초기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자백을 이끌어 냈다.
지능범죄수사팀 차동곤 경감은 “현재까지 시의장은 자신이 제공한 800만원의 금품의 출처에 대해서는 평소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타 의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 사건 송치 이후에도 추가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시의회 의장 등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6-08-19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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