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국내수출업체와 해외 거래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2억원 상당의 무역대금을 편취한 국내인 50대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메일 해킹 및 사기 등 혐의로 외국인 60대 A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이용된 계좌를 양도해 준 혐의로 국내인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역업을 하는 B씨는 현재 추적수사중인 또 다른 피의자 외국인 A씨와 지난 6월 중순경 국내 피해업체인 김해시 소재 ㈜○○社가 인도네시아 국적 ○○社로부터 수주한 ‘가스터빈엔진 수리건’에 대한 공사계약금 17만1870달러(한화 1억9533만원)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국내업체가 발송한 계약금청구서 메일을 해킹해 지급계좌를 C씨명의 은행 계좌로 변경 후 이에 속은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
이어 입금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인출에 필요한 견적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계약금 전액을 인출하고 이중 일부는 A씨가 지정해준 해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B씨가 임의로 소비하는 등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7월 20경 국내 피해사로부터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8월 2일 피의자 B씨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잔금 375달러(한화 약40만원)를 인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추가로 공범들이 더 있는지 계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팀 김기범 경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마다 지속적으로 PC 바이러스를 점검하고, 거래업체에 계좌번호 등의 주요거래정보를 통보하거나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나 팩스로 사전 확인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 시 사이버안전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김해서부경찰서, 이메일 해킹 2억 무역대금 편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16-08-23 12:45:32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