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사채업자 J씨(35) 등 11명(사전영장신청1, 불구속10)은 작년 4월경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유흥종사자) 주거지에 찾아가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하고, 주거지 출입문을 걷어차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720%대 고리를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업으로 450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사채업자 H씨(41) 등 5명(불구속)은 상반신에 문신을 하고 지난 4월~ 7월까지 한국마사회 경마장 주변에서 경마 게임을 하러 왔다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게임자들을 상대로 홍보물(라이터)을 나눠주며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당일 대출(주민등록증보관, 차용증, 본인 및 지인전화)을 해주어 1300%대 높은 이자를 받는 등 약 4개월간 120여명에게 5000만원 상당을 불법대출 해주고 3000만원상당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부산경찰은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시민 생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