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K(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 안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차 안에서 음란행위 50대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6-10-05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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