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영업용 렌트카 차량을 보험료가 저렴한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가장해 보험에 가입한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9개 렌트카 업체를 총괄 관리하던 김씨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6차례 저렴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했다.
렌트카는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므로 영업용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영업용 보험보다 약 200만∼1천만원 더 저렴한 업무용 보험에 들어 차액 4억3천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밖에 김씨가 관리하던 렌트카 업체 소장인 엄모(29)씨 등 20명은 업무용 보험에 가입된 렌트카가 렌트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가 렌트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운전자를 아예 렌트업체 종업원으로 바꿔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차례 4천여만원을 챙겼다.
이들도 모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에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렌트카를 영업용 대신 업무용차 보험에 가입해 4억여원 챙겨
기사입력:2016-10-12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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