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한의학에 박학해 침 등을 놓은 60대 A씨, 목사를 사칭한 50대여성 B씨(장소제공), 교회 전도사인 50대 C씨(보조역할)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무기징역, 2년↑유기징역)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승원 지능팀장(경감)은 “감염의 우려로 일회 사용 후 폐기처분 해야 하는 침을 계속해 사용했고, 사혈을 통해 출혈된 피를 휴지로 닦아낸 후 휴지통에 그대로 방치했다. 심지어 일부 환자에게는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통해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당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국민보건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