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명목으로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화천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화천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김모(33)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청 동료와 친구, 식당 업주 등 20여 명에게서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두 1억4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인 등에게서 100만∼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거나 사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빌린 돈으로 인터넷도박” 화천군청 공무원 체포
기사입력:2016-11-25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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