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5분쯤 김해시 모 예식장에서 피해자 B씨(31)가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축의금 가방을 지인에게 맡겨둔 사이 친척으로 가장해 가방을 건네받아 축의금 4100만원상당 절취한 혐의다.
형사4팀 김지곤 경위는 “CCTV 분석 및 동선 추적과 탐문수사로 사건 다음날 검거해 모텔에 숨겨둔 4072만원을 압수했다. 현재 여죄를 수사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