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쯤 아파트부지 매입 관련 중개대형사인 B개발과 실제는 약 33억3천만원에 토지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40억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
그런 뒤 2011년 8월~2012년 4월까지 B개발로부터 총 6억85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조합의 공동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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