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지난 6일 오후 2시쯤 보이스피싱에 속은 여성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900만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4명으로부터 5926만원(1741만원은 미수-피해자에게 환부)을 전달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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