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는 내·외국인 손님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 공유민박업이란 주인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올해 공유민박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외국 관광지로 향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고, 단체 쇼핑 위주의 관광을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유민박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완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군·구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활용해 공유민박 영업을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180일 이내에 내·외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도 이와 비슷하다.
공유민박업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 일부로 2016년 도입이 추진됐지만 그동안 여야 대립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김민지 기자
공유민박업 열어준다...정부, 관광숙박진흥법 추진
기사입력:2018-01-09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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