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유 주차장을 만들자

기사입력:2018-03-19 13:14:07
[공유경제신문 김종훈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16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통과됐다.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이 조례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무료 개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적용하여 빌려쓰고 나눠쓰는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하는 곳에 대해 매년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 사업은 옥외보완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표지판 설치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보조금의 신청 절차와 지원대상 순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 강남구, 인천, 부산 남구, 대전광역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없이 학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유료·무료 개장에 따른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2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4월 중순쯤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