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②]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5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사입력:2018-08-13 13:40:26
(사진출처=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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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가정주부인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자,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됐다.

#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된다. 특히,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해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할 것이 우려된다.

위 사례처럼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①지연이체 서비스 ②입금계좌지정 서비스, ③단말기지정 서비스, ④해외IP차단 서비스, ⑤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등 5가지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① 지연이체서비스(사례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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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②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사례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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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③ 단말기지정서비스 (사례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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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외IP차단서비스 (사례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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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례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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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험 해소 등의 경우 즉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제할 수 있다.

Tip1.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스마트폰에 ‘T전화’,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면 사전에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Tip2.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변경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