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유죄, 1억원 받은 혐의…“청탁 명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기사입력:2018-11-23 18:36:06
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박씨는 공기관 납품 계약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1억 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