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2018-11-27 15:32:5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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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내용을 논의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법안1소위는 이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앞서 제출된 6개의 법안이 아닌 소위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정안으로 가결시켰다.

수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역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동 0.05% 이상을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최고형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현행 1~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높은 수위를 적용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3~5년 이하 징역'안을 내놓았으나 야권에서는 '2~5년 이하'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