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 혐의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기사입력:2018-11-28 14:37:33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결심공판에서 드루킹 김모(49)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인 '성원' 김모(43)씨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 보좌관 출신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측은 한씨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인사청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씨에게 인사청탁 진행을 알려주고 500만원을 주기도 했다"며 "이런 행동은 대선(을 지나) 항후 지방선거까지 포털 댓글 순위조작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중대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잘 알던 자인데, 드루킹 등에게 뇌물을 받고 대가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인사 진행사항을 알려줬다"며 "공직을 이용해 공직을 거래해 혐의가 중대하고, 다시는 우리사회에 없어야 하는 일이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며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김씨 변호인은 한씨가 나중에 돈을 받은 것을 후회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 '성원'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조사를 받았고 결국 재판정에 서서 자신을 돌아봤다"며 "제가 생각하는 경공모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행복을 위해 드루킹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다. 하지만 그 길에 사회적 큰 논란을 일으키고 여럿을 불편하게 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공판준비기일에 한씨와 법정 문앞에서 마주쳐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악수를 했는데 싸늘하게 '너랑 악수하기 싫다'는 말에 고개를 숙였다"며 "한 때 친구삼고 싶었던 만남이 이렇게 상처로만 남은 게 가슴아프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다른 공범인 '파로스' 김씨는 "저는 당시 자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받아 자금을 줬고,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을 안 해 물의를 일으켰다. 죄송하다"며 "다만 당시 지시대로만 행동해서 깊게 생각 못한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씨는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약속장소 잡은게 드루킹이다. 저는 한 번도 돈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는게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 같이 있는 피고인들이 돈 든 빨간 파우치를 꺼낼 때 편하게 쓰란 말이 어느 말보다 불편한 말인 것을 알면서도 받은 게 제 잘못"이라며 "후회해도 못 되돌려서 부끄러움은 절망으로 돌아온다. 선배이자 동지인 김 지사, 의원실 동료 등 저를 믿고 알아온 모든 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4일 오후 2시 한씨에 대해서만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은 별도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함께 병합해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