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 대한항공·아시아나 법원에 소멸정지 가처분신청

기사입력:2018-12-13 14:02:37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내년 1월1일부터 순차 소멸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소비자주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향해 "불공정한 마일리지 소멸을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는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가진 김동환(61)씨 등 7명이다. 1만3505 마일리지를 잃게 된 김씨를 비롯해 이들 7명의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모두 2만6844다.

이들은 이후 추가로 마일리지 소멸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가진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봐야한다"며 "항공사는 마일리지 매매·양도·상속을 엄격하게 금지할 뿐 아니라 소진처도 제약한 채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월1일이면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일 항공사와 협의해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비율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감독권 방기라는 비난 여론을 면피하고자 나선 것일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느낄 허탈감과 분노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마일리지 소멸 중단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항공권 전 좌석으로 확대 ▲약관 개정 등을 내세웠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