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소비자연대는 지난 29일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마트의 대표이사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바자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대형마트는 주로 저가의 수입 어종을 고급 생선의 대명사격인 ‘민어’로 속여 팔다가 수차례 언론과 국회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연대는 "2016년 9월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에서 이들 대형마트의 가짜 민어 유통이 보도됐고,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이 인도네시아산 ‘꼬마민어’를 국산 민어로 둔갑시킨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며 "2018년 12월, 뉴스후플러스는 거듭된 지적에도 꿈적하지 않는 대형마트의 배짱 영업 실태를 지적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에서는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표기해 판매, 이마트에서는 대서양조기를 민어로 속여 판 사실이 적발됐다"고 했다.
연대는 또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 수산물 담당자는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판매하면 허위표시라고 인정하면서도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판매하고 있었다"며 "민어가 아닌 어류를 민어로 표기해 파는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판단해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하나로클럽의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대는 "어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유통사의 신용을 믿고 표시된 어류의 명칭을 신뢰하고 이를 민어로 착오해 구매했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속여 파는 행위를 판매원이 임의로 하였을 리가 만무하여 당연히 경영진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보고, 실제로 보도가 나간 이후시정도 되지 않았고, 내부 진상 조사나 책임자 징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경영진의 묵인이 단순한 방조를 넘어 암묵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사기의 공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소비자연대, 롯데·이마트·농협 등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민어가 아닌 어류를 고급어종 민어로 소비자 속여 판매 기사입력:2019-01-30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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