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넉달 연장, 인하폭 7% 축소... 내달 7일부터 휘발유 65원·경유 46원↑

기사입력:2019-04-12 11:13:46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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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5월 6일로 끝나는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넉달 더 연장돼 8월말까지 시행된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된다. 단번에 세율을 원상복귀시킬 경우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되돌리겠단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렇게 축소된 인하폭이 적용되는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한 번에 원상복귀시켰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휘발유 ℓ(리터)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이번 조치로 넉달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당초 정부는 6개월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를 추산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제효과에 대해 "2조원만큼의 자금이 소비자나 생산자 등 국민들에게 간 것"이라며 "그만큼 가계나 기업의 지출여력으로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에서 지난 5개월간 5~6% 정도까지 늘었다"며 그만큼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9월1일 0시부터 전면 원상복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다음달 6일까지와 8월1일~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후속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