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업비 1,000억원 추가 필요

기사입력:2019-07-18 09:33:34
[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정부의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대책'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타다'가 택시 운송업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려면 디젤 차량은 택시 운영이 불가하다는 규정으로 차량 교체 비용으로 약 300억원의 부담이 소요된다.
'타다' 사업비 1,000억원 추가 필요
또 현재 운영중인 1,000여대 차량에 대한 택시 면허 매입 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국회 전 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