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전준무 기자]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수가 대폭 늘어나고,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 서류 등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런 지적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의무지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확대 시행을 2021년으로 1년 유예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은 110개에서 9천200개로 확대된다.
또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천600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다만 공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새 의무 대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위반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준무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공익지출 1%이상 의무' 공익법인 9,200개로 확대
기사입력:2019-07-25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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