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4억여 원 중 후오비 코리아에 입금된 2,410만 원만이 유일하게 반환됐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적발해내고 환불 조치를 통해 고객에 안전하게 반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 발생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3억 9,3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후오비 코리아를 포함 타 거래소들에 분산되어 입금 후, 암호화폐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행됐다.
후오비 코리아로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410만 원. 후오비 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입금 방법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된 즉시 전액 자동 동결 조처했다. 동결 기간 해당 금액은 출금할 수 없으므로 피해 신고일인 22일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다.
후오비 코리아는 지난 7월 초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AML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주의 안내’ 중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된 금액은 100일 이상 동결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강화된 정책하에 사법기관, 금융기관, 거래소 간 협조로 고객 자산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첫 사례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돼 은행에 통보, 은행에서는 후오비 코리아로 내용이 전달되면서, 동결 처리된 금액과 보이스피싱 금액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 빠른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
후오비 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후오비 코리아의 AML 정책이 강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여 입금 전액이 반환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보이스피싱범이 검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후오비 코리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잡다
기사입력:2019-10-3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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