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에 갑질한 현대중공업 과징금 208억 부과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장기간 문제로 지적됐던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 기사입력:2019-12-18 14:24:29
공정위, 하청에 갑질한 현대중공업 과징금 208억 부과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청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8억원을, 한국조선해양에 시정 명령과 조사 방해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 1억원·임직원 2인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6월 기존 현대중공업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꾼 뒤 지주회사로 두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새로 만들어 기존 조선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건의 과징금 부과 대상은 새로 생긴 현대중공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를 불러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10%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윤 국장은 "현대중공업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협력 업체 및 중국 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단가 인하 등에) 협력하지 않는 곳과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단절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사후에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 시작 후 짧게는 1일, 길게는 416일이 지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지연 발급한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다.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은 또 지난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사 대상 부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273개와 컴퓨터(PC) 101대를 교체했다. 관련 자료를 사내망 공유 폴더 및 외장 HDD에 은닉했다.

윤 국장은 "이번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는 공정위가 제조 원가와 하도급 대금을 비교해서 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장기간 문제로 지적됐던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