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 허가 완료 기준 완화 지시
1주택자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검토
기사입력:2026-04-07 13:51:03
조현 장관에게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출처: 청와대)
조현 장관에게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출처: 청와대)
[공유경제신문 김승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거래를 막는 행정 절차 부담을 줄여 시장 경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마쳐야 중과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허가 심사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장에서는 기한 직전까지 거래를 마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들어 현행 기준대로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는 신청 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불가피한데, 이 기간이 제도상 고려되지 않으면 매도 의사가 있어도 거래 성사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가 완료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일정을 조정해 온 다주택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과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반대로 허가 절차 부담 때문에 매물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려 왔다. 기준이 완화되면 적어도 행정 절차로 인한 거래 차질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주택자 관련 규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만, 1주택자가 세를 준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도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에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다주택자에게는 일정한 출구를 열어주면서 1주택자에게는 같은 수준의 처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정책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거래를 막는 비효율은 줄이되,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더라도 범위와 요건을 제한적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실수요 중심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제와 금융 제도를 정비해 투기성 보유와 매입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 계획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가로막는 장애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투기 기대를 낮추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검토가 실제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일정을 잡아온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 절차를 감안한 기준 조정이 이뤄지면 매도 기회를 보다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혜택 범위가 넓어질 경우 투기 수요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결국 정부의 최종 판단은 적용 대상과 기준 시점, 예외 범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의 거래 정상화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보완 논의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문제를 넘어, 부동산 규제가 시장 현실과 얼마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승한 기자 sharegridla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