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삼성 "범죄혐의 소명되지 않았다"

기사입력:2020-06-09 09:32:39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삼성 "범죄혐의 소명되지 않았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삼성은 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법원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모두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영장 기각 판결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삼성은 일단 최악의 상황이었던 구속이 기각됨에 따라 안심하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공유경제와의 통화에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한시름 놓게된 삼성은 코로나19 등 세계경제 위축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인 중 최초로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은 남아있다. 한일 관계 갈등과 경기 둔화속에서 정상적 경영 활동이 어려운 삼성에게는 이 부회장 말처럼 시간이 없어 보인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