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기사입력:2021-06-14 14:40:59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고는 16일 진행된다.

또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