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 등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입력:2022-04-20 12:59:39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교보생명은 '(무)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갱신형)' 등 4종의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달 초 암 전조·위험질환부터 검사, 신(新)의료치료, 합병증, 후속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교보괜찮아요암보험'을 출시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식도관련특정질환 진단, 항암방사선치료후 9대합병증 진단, 요루형성수술, 방광루설치수술, 피부재건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여 암 전조·위험 질환은 물론 암 치료 후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신규보장 6종(4개의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은 식도암으로 발전가능한 식도이완불능증, 바렛식도 등을 보장, 암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항암방사선치료 후 방사선 조사부위별로 발생가능한 대표적인 합병증(골괴사, 방사선장염, 방사선방광염 등)을 선정해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인 것도 눈길을 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식도암으로 발전가능한 '식도관련특정질환'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암 발생 전·후의 보장영역 확대를 통한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구좌 가입 기준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의 경우 1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하고,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진단특약'은 5대합병증에 대해 300만원(최초 1회 한), 4대합병증에 대해 3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한다.

'인공배뇨배설및기관절개수술특약 중 요루형성수술, 방광루설치수술'의 경우엔 200만원을 보장하고, '여성특화암진단후3대특정수술특약 중 피부재건수술'의 경우 100만원(연간 1회)을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암의 진단과 치료에만 집중하는 기존 상품들과 다르게 암 치료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상품을 제공해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