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 영업에 활용하게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23년 6월 벤츠가 딜러사에 배포한 ‘EQ 세일즈 플레이북’이다. 이 자료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의 장점만 담겼다. 소비자가 배터리 셀 제조사를 묻는 경우에도 CATL의 우수성을 강조해 응대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판매된 차량은 판매지침과 달랐다. 당시 출시된 EQE 6개 모델 중 4개, EQS 7개 모델 중 1개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판매지침에서 고의로 누락·은폐했다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는 2021년 5월 독일 본사로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교육자료를 받아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미리 인지한 상태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내부 자료에도 판매지침 제작 목적 가운데 하나로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소비자 불안 해소가 적시돼 있었다. 딜러사 설문에서도 응답자 약 3분의 1이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꼽았다. 그만큼 소비자 구매 판단에 중대한 정보였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봤다.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다고 보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치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독일 본사 책임도 피해가지 못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 보고했고, 배터리 관련 보완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독일 본사는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평가해 다른 국가에 소개·전파했고, 내부 교육 플랫폼 게재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한국 법인뿐 아니라 독일 본사까지 함께 고발한 배경이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동시에 제조사가 딜러를 사실상 수단처럼 활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경우에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은 전기차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가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배터리 셀 제조사처럼 안전과 직결된 정보가 영업 논리에 따라 가려진다면 소비자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다. 제조사 자율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핵심 부품 정보 공개 기준을 제도화하고, 판매 현장 설명 의무를 더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 알 권리를 비용으로 취급하는 관행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