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뒤,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기준의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우선 정부는 자동이송장치인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하기로 했다.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차구획 기준도 주차로봇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중형 기준으로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차로봇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해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이 함께 높아지고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차량을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하는 불편이 줄고, 옆 차량 문에 찍히는 이른바 ‘문콕’ 피해 우려도 낮아질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만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 주차를 수행하는 만큼,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주차장을 반복해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엇갈리며 대치하는 상황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와 차량 도난 등 범죄 위험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