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야간 택배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규정한 중간 합의서를 마련했다. 이번 안은 주 46시간 제한을 주장한 민주노총과 주 50시간 보장을 요구한 한국노총, 쿠팡·컬리 측 입장이 맞선 끝에 절충안 형태로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상한선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측은 택배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과 실근로시간을 명확히 가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결국 48시간 상한을 받아들이는 대신 휴게시간 제외 문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무 보장 방안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연속 근로 시 휴식을 보장해 5일간 일하면 최소 2일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주 5일제는 합의일로부터 1년 안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과로사 우려가 컸던 새벽배송 현장에 최소한의 연속 휴식 기준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분류작업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명시됐다. 합의안은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기사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되, 쿠팡과 컬리처럼 예외적으로 택배기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 분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건강권 보호 장치도 담겼다. 야간 택배기사의 건강 상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위해 특수 건강진단과 배치 전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다음 해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합의가 곧바로 최종 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주 46시간 안을 고수해온 만큼 이번 절충안 수용 여부가 남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과로 방지와 현장 수용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노동계 내부 조율과 노사 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안혜린 기자 rin796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