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전면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대포폰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적용···기간통신사 최대주주 심사도 강화
기사입력:2026-05-15 14:11:54
사진=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사진=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와 수입, 판매, 대여가 전면 금지되고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마련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법률은 해외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나 국가·공공기관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발신번호 변작기인 심박스 등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까지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번호로 속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부정 개통하는 대포폰 예방 장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가입제한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제공됐다. 개정안은 모든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계약 체결 때 해당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원하면 해지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도 강화된다. 회사 자본금 감소나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도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서비스가 국가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살피겠다는 조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익성 심사 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신설했다”며 “통신서비스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 규정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