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가 많이 접수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한 결과, 18개 업체를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TF 검토회의는 지난달 20일 공정위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공정위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광고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소액 광고비를 1년간 내는 조건처럼 안내한 뒤 동의 없이 5년치 이용 금액을 선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매출 상승과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동일한 브랜드를 쓰거나 같은 대표·주소를 두고도 상호만 다르게 운영한 다수 업체를 확인했다. 조직적 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를 하나의 업체로 묶어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2024년 12월 23일 출범한 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면 수사의뢰 업체는 모두 55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사기 혐의 수사의뢰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온라인 광고는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 매체보다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다는 인식 때문에 자영업자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광고 성과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업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약금 등 계약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화 통화와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자료도 보관해야 사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
정은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장은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불법행위는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심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혜린 기자 rin796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