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 소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빈집과 다른 지역에 사는 소유자는 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지방정부 담당자도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을 안내해야 해 행정 부담이 컸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기존처럼 병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정한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이 소유자의 참여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비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서를 1차로 검토한 뒤 필요한 서류를 선별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누락이나 오류도 시스템을 통해 줄일 수 있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과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