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그는 2월 17일 중고 스마트폰을 주문하고 44만9000원을 냈다. 두 달이 지나도 제품을 받지 못하자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열흘 안에 환급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4월 27일까지 환급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지만, 연락이 끊겼다.
불량 제품을 받은 뒤 환급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 C씨는 1월 14일 35만9000원을 내고 중고 스마트폰을 샀다. 제품 스피커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환급을 미뤘다. D씨는 기기 결함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처리가 늦어지자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7일 안에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급증했다며 지난 24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관련 상담은 모두 218건이다. 1월 1건, 2월 2건, 3월 5건에 그쳤으나 4월 107건, 5월 20일 기준 103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사유는 제품 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 또는 환급 지연이 189건으로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부당행위는 18건, 단순문의는 6건, 가격요금 관련 상담은 4건, 품질 관련 상담은 1건이었다.
피해 해결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1∼3월 접수 사건은 환급 등 불만해소율이 50% 이상이었지만 4월에는 30.8%, 5월에는 12.6%로 떨어졌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연락이 어려운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급한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화 공급이 어렵다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리고 3영업일 이내 환급하거나 환급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주문정보와 결제내역 등 거래 증빙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 스마트폰은 제조사 품질보증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증범위와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 수령 직후에는 외관과 기능 이상 여부를 살피고, 하자가 있으면 사진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
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이찬향 팀장은 “그린테크라이프 쇼핑몰 이용 관련 피해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