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과 건설금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주택공급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4만1000호, 2030년까지 11만호의 비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공급 확대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신축 비아파트 공급과 착공 지연 사업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도심 자투리땅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2027년까지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층수 제한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늘린다.
일조권 규제와 주차장 기준도 손본다. 건축물 높이 10∼17m 구간의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5m로 통일하고,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 기준의 재량 범위를 넓힌다. 반경 300m 안에 유사 시설이 있으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의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천호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한다. LH 안에는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를 연결하고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때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한도를 전용 60㎡ 이하는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60∼85㎡는 1억2000만원으로 늘린다. 금리는 각각 연 3.4%, 3.6%로 낮춘다.
비주거 건물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용도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기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새로 지원한다.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장에는 특례 PF 보증과 특례 분양보증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물량을 풀기 위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가동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을 약 32만3000호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약 10만호는 평균보다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진 물량이다.
착공 지연 원인으로는 기관별 법령 해석 차이, PF 자금 조달 어려움, 자재 수급 불일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이 꼽혔다. 정부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고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사항은 3개월 안에 완료되도록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도 높이고, 기존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