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1200만원 상당은 회수조치 했다.
피의자는 지난 5일 오전 10시 40분경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모 사우나 1층 여탕 탈의실에 들어가 현금 74만원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검거 시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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