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8구역, 조합장 등 임원해임 추진... 시공사 선정 '후폭풍'

조합-조합원간 갈등 여전…정상적 사업진행 위해 해임 불가피 기사입력:2020-11-09 16:14:49
대연8구역, 조합장 등 임원해임 추진... 시공사 선정 '후폭풍'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올해 부산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수주 격전지였던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지난달 18일 임시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9일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감사, 이사 등 해임 대상자는 지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시공사를 편파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입찰한 시공사의 제안서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공정하지 못한 태도에 조합원들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시공사 선정 후에도 일부 제안내용을 문제삼아 시공사와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입찰참여 안내서’를 보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발주자로 귀속하며, 총회를 통해 차순위 입찰자나 타 시공사를 선정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시공사 선정 자체를 무효화하고 타 시공사와 계약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현재 조합에서 문제삼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에 대해 조합은 민원처리비 자체가 불법이며, 입찰참가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라 이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에 문의한 결과 민원처리비는 “재개발사업 특성상 주택 유지보수, 세입자 민원처리, 상가 영업 민원 처리, 토지 분쟁 민원처리, 기타 민원처리 등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시공과 관련 있는, 또 시공과 관련된 제안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 선정 후 조합으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했고 이 금액은 대여금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조합은 이를 사업추진 관련 비용, 기타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상 필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빌미로 계약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조합에서 민원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다수의 국내 대형 로펌의 법률검토서를 제출했음에도 조합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합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조합원들은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자 그동안 조합집행부의 부도덕성과 무능함을 비판하며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해 해임발의를 한 상태이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지난 2일 대연8구역 조합임원(조합장·이사·감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오는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조합의 대응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 7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자신들의 해임을 막기 위해 해임동의서 서면을 철회하기 위한 철회서를 걷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총회 발의자 측은 “현재 조합에서 징구하고 있는 해임서면의 철회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 해임동의에 대한 철회의 의미를 넘어 조합에서 보관 중인 조합원의 신분증 사본을 임의로 사용해 조합원들의 모든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조합장이 조합의 업무와 조합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용이 숨겨져 있어 우려가 크다”며 “급기야 시공사 선정에서 떨어진 시공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조합장이 걷고 있는 철회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조합장과 특정시공사의 결탁설이 사실로 증명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에 가중만 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