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피의자 아내 강제추행 검찰수사관 구속

이 모든 과정 피의자 아내가 녹음 기사입력:2014-11-04 12:01:15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구속 피의자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사실의 내부보고문건이 일부언론에 유출 되면서 구속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는 지난달 부산지검 마약수사관 A씨(43)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다루던 사건 피의자의 아내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초 구속중인 피의자가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면담 과정에서 아내가 녹음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피의자는 검찰의 내사 과정에서 A씨에게 변호사 수임료 일부가 전해지지 않았냐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결과 증거가 없고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라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형사3부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구속중인 피의자가 선처를 받기위해 아내를 시켜 검찰수사관을 만나 보라고 하면서 만남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검찰수사관이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만남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률지식에 어두운 아내는 남편의 지시로 모든 과정을 녹음하게 됐다. 일반사람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인데 검찰은 이 상황을 엄정한 잣대로 들이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