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위조 외국인명의 대포폰 개통·판매 일당 검거

휴대전화 155대 개통·대포폰 판매 1억5천만원 상당 편취 기사입력:2014-11-20 20:31:24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2012년 12∼2013년 4월 불상의 개인정보 유통업자와 공모, 위조된 외국인등록증(200여매)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155대를 개통·판매해 1억5000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서부서, 위조 외국인명의 대포폰 개통·판매 일당 검거
경찰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모바일’대표 A씨(45)를 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39) 및 C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확인된 대포폰 155대에 대해 각 통신회사에 통보해 사용 정지토록 요청했다. 불상의 유통업자는 추적중이다.

피의자들은 155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통신회사로부터 30만∼60만원의 판매지원금을 받아 챙기고, 유통업자에게는 고속버스 택배편으로 보내 1대당 15만∼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 2개월 요금은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휴대전화 개통후 최소 3개월은 해지되지 않고 유지돼야만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대포폰의 요금연체 등으로 보증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및 계좌동결 등의 조치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명의 도용된 사실 여부를 뒤늦게 확인된다는 점도 노렸다.

김대규 지능팀장(경감)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 외국인들은 작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만∼300만원까지 미납요금이 청구돼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도용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출처·개인정보 전문 유통업자 및 대포폰 구매자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