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수재, 증재, 사기)이다.
박흥준 특수부장은 “이 사건 대출심사시 도급업체(원청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하도급계약서가 허위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안했다”며 “여신심사과정에 외부감정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대출심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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