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돈봉투제공ㆍ사전선거운동 혐의 조합장 후보 구속

기사입력:2015-03-10 09:51:02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을 한 하동A농협 조합장 후보 50대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행위)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경 사천 소재 한 횟집에서 자신의 측근이 섭외한 A농협 조합원 5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잘 부탁한다’는 지지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사천 소재 모 횟집에서 조합원 4명을 만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식사 전에 측근에게 5만원권 30매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농협봉투를 건네면서 ‘이 돈으로 오늘 식사비 계산을 하고, 남은 돈은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 조합원에 대한 금품제공을 지시 또는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천운 경감은 “A씨는 수사개시 후 후보를 사퇴했다. 그리고 측근이 남자화장실에서 버린 돈봉투를 확보하고 측근을 설득 조사해 식사비를 제외한 128만원은 압수했다”며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분석으로 사전선거운동 사실을 추가 확인해 A씨의 혐의시인으로 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전했다.

◇적용법조 : 위탁선거법 66조1호(사전선거운동) - 2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58조1호(매수 및 이해유도), 4호(지시행위) - 3년↓징역 또는 3,000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